검찰·경찰·공수처, 시작부터 수사권 경쟁…공수처, 이첩 요청권 행사
공수처, 1차 구속 만료 앞두고 검찰 송부…검찰, 수사계획 수정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24일 불허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 다툼'이 재조명 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라는 초유의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개 수사기관이 수사권 쟁탈전을 벌이다가 결국 수사 계획에도 차질을 빚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았다. 검찰은 구속기한을 한차례 연장해 열흘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법원의 불허 결정에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라는 초유의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은 시작부터 각각 고유한 수사권을 주장하며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법률상 유일하게 내란죄 직접 수사권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직권남용 관련 범죄 등으로 수사할 수 있다며 사건에 뛰어들었다.
검찰이 먼저 윤 대통령에 출석 요구를 했지만,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라는 임시 수사조직을 출범시키며 수사권 교통정리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후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며 해당 사건을 넘길 것을 요구했고, 결국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넘기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해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대검 지휘부의 이첩 결정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수사에 나섰고, 결국 지난 15일 2번째 시도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지난 19일엔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인 15일 한차례 조사만, 그것도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권 행사 속에 했을 뿐 이후 조사 거부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결국 자체적으로 1차 구속기한 만료일로 판단한 28일보다 많이 앞선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연장 허가를 상수로 두고 구치소 현장조사와 출석조사 등 윤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기존 계획을 급히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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