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구속연장 불허로 제동…"검찰 계속 수사할 이유 없어"(종합)

연합뉴스 2025-01-25 02:00:08

공수처법 취지 등 들어 검찰 보완수사 인정 안해…1차 기한 내 기소 수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전재훈 기자 =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막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전제로 대면조사를 준비 중이던 검찰로선 대형 악재를 만났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 법원에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낸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보완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다.

구속 연장을 전제로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려던 검찰 계획은 급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즉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검찰로선 열흘 넘는 시간이 확보되는 셈이었다.

이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윤 대통령을 출석시키는 소환조사, 서울구치소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조사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대비를 해왔다.

특수본에 참여한 공공수사1부가 있는 중앙지검 9층을 조사실로 준비하고, 청사 주차장에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청사 내부를 점검하고, 수사팀은 구치소 내 마련된 조사실 시설을 둘러봤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검찰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하루에서 사흘 정도만 남게 됐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을 체포적부심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걸린 시간을 제외할 경우 오는 27일까지로 검찰은 보고 있다.

보수적으로 판단할 경우 25∼26일에 1차 구속기간이 끝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 석방은 이번 사건 수사 취지상 맞지 않다고 보고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지휘군 등 10명을 구속기소한 만큼 내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탄탄히 다진 상황이라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이 재판에 넘긴 뒤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법원이 공수처법 해석상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연장 신청을 불허했기에 번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등 1차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