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연합뉴스 속보(CG)
연합뉴스
TAPTALK HOT NEWS!
충북 가끔 구름 많음…낮 최고 7∼10도
행정복지센터서 흉기 휘두른 60대 긴급체포…2명 부상
"귀성객 몰리기 전 미리 떠납니다"…설 연휴 민족 대이동 시작
정부, 日외무상 '독도는 일본땅' 망언 항의…日관계자 초치(종합)
경남교육청, 승진·전보·조직문화 개선 '인력관리 계획' 발표
삼성증권 작년 영업이익 1조2천억원…전년 대비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