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조례안 입법 예고…"환경보호·나눔 문화 확산 기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이지윤(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학교 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환경보호와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에는 학교 급식에서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감은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도·시·군·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기부식품 취식·사용으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봤을 때 학교 급식 관계 교직원의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3년간 도내 학교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은 2022년 18억2천687만원, 2023년 15억4천661만원, 지난해는 7월 기준으로 7억1천659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지윤 의원은 "잔식을 처리하는 데 연평균 16억여원이 발생하지만, 잔식을 기부한 학교는 전체의 5.8%에 불과하다"며 "잔식 기부를 활성화하면 음식쓰레기가 줄어들고, 잔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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