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여자 후배들 딥페이크 음란 영상 제작 20대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5-01-24 17:00:12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딥페이크를 이용해 고교 여자 후배들의 얼굴이 포함된 허위 음란 영상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고교 여자 후배 3명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나체와 합성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의 SNS에 게시된 사진에서 얼굴을 캡처해 범행에 이용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 3명의 사진을 이용해 다수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죄책이 무겁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