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청년 취업자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에 취업하거나 사업하는 18∼49세의 중위소득 1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 대출 이자 및 월 임대료 50%를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한다.
주거 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로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군은 올해 청년 정책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28개 사업에 총 7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김성옥 군 인구활력과장은 "청년 주거비 지원은 청년안정기금을 활용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무주에 정착하고 자립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