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비를 올해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5% 인상한 것이며 전국 교육청 중 가장 많은 액수이다.
맞춤형 복지비는 수혜자가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 항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립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이다.
아울러 40세 이상으로 제한해온 1인당 20만원의 건강검진비도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