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생포 북한군 영상 무분별 공개…깊은 우려"

연합뉴스 2025-01-24 17:00:11

"본국 송환되면 어려움 겪을 수도…언론 보도 시 개인 특정할 수 없도록 해야"

발언하는 안창호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신문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관련 무분별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언론 노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4일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9∼2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군은 SNS를 통해 생포한 북한군의 얼굴, 음성 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등 후처리 없이 신원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 제13조에 따라 전쟁 포로는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생포 북한군이 SNS와 언론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은 이 협약에서 명시한 포로의 인도적 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포된 군인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아있는 이들 가족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는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국가와 언론사 등이 생포된 북한군 병사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요청한다"며 "부득이하게 관련 내용을 보도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사진과 음성 정보를 최대한 적절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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