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구로구는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자연재해에 따른 2차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비 대상은 폐업 후 장기간 방치되거나 광고물 훼손·파손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이다.
단, 5층 이상 건물에 설치됐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 중인 불법 고정광고물(간판)은 신청할 수 없다.
건물주 1명당 철거 신청 간판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구청 가로경관과(☎ 02-860-2972)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현장 조사를 거쳐 건물주나 관리인의 정비동의서를 받은 뒤 무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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