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불법 도박 장소를 빌려주고, 사기도박을 의심해 임차인을 감금·협박한 도박업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11명에게 벌금 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해 광주 광산구에서 카지노 바의 일종인 홀덤펍을 운영하던 중 B(37)씨에게 1일 50만원씩 대여료를 받고 도박 장소를 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빌린 홀덤펍에서 게임참가자를 모집해 1회에 20~50만원씩 걸고 도박하게 했다
A씨 등은 장소를 대여한 B씨의 영업 장면을 폐쇄회로(CC)TV로 지켜보다 B씨 등 8명이 사기도박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이에 A씨는 동네 후배들을 불러 모아 업장을 찾아가 출입문을 막아선 뒤 A씨와 게임참여자 등을 약 1시간 30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 사기도박으로 신고하겠다"며 "사기도박으로 업장 이미지가 훼손됐으니, 1인당 200만원씩 주고 각서를 쓰라"고 협박했다.
같은 재판부는 홀덤펍을 빌려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은 선고 당일 불출석해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분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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