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수사는 불법"…이종배 서울시의원, 오동운 고발

연합뉴스 2025-01-24 15:00:12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기자회견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하며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항목에 내란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어떤 수사기관이든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궤변에 가깝다"며 "공수처법에서 금지하는 내란죄까지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수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또한 불법"이라며 "불법 영장으로 1급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무단 침입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반헌법적 폭동"이라고도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이 의원의 고발 건을 비롯해 오 처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 7건이 접수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