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지난 23일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파나마 선적 벌크선(3만5천715t)에서 송유관에 깔려 중상을 입은 하역업체 직원이 숨졌다.
24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하역업체 직원 A씨가 전날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A씨는 송유관 선적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송유관에 깔린 것으로 파악된다.
울산해경은 현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해당 업체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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