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아닌데 마이크 잡은 최경환 1심 벌금 70만원

연합뉴스 2025-01-24 13:00:12

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24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산악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장 분위기에 따라 다소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최 전 부총리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중순께 경북 경산시 한 단체 창립총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재임 시절 지역구 발전상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sunhy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