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저축은행 대출 비위 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이 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7일 지검 소속 수사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저축은행 대출 비위 수사 대상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 등 수사 비밀을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지검은 241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전직 저축은행장, 대출 브로커 등 8명을 기소했다.
피고인 8명 중에는 검찰 수사 청탁을 대가로 부정 대출 연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변호사와 법조브로커 등 3명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실제 수사 무마나 수사 비밀 유출이 있는지 별도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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