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상대 뇌물수수·강제추행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기소

연합뉴스 2025-01-24 13:00:11

논란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어…혐의 전면 부인

성 비위 이용해 김 군수 협박한 민원인·군의원도 기소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춘천·양양=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진하 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김 군수를 구속기소 하며, 범죄 수익금 2천만원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도 했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다만 공직자의 부인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모두 김 군수의 혐의에 포함됐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군수와 더불어 A씨도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공무의 불가 매수성을 침해하는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끝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r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