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혐의 사건 관련…경찰 출석 이어 검찰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 윤 대통령 비화폰 통신 기록의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으나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19일 풀려났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바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 이어 오전 10시를 조금 넘은 시각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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