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험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1심 무죄

연합뉴스 2025-01-24 13:00:10

재판부 "범죄증명 없어"…일부 직원 등 사문서위조에만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짬짜미(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손해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4일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 3곳과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 소속 직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 박모씨와 메리츠화재 직원 김모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합과 입찰방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 사이에 최소한 순차적, 암묵적으로라도 전체 입찰 구조에 대해 논의나 공모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런 담합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며 증거로 제출된 보험사 직원들의 대화 내역, 문자 내역 등으로 담합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보험사는 2017년~2018년 LH 주택보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화재와 한화손보가 2017년 12월께 LH 임대주택에 들어갈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짬짜미해 A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했다고 봤다.

이듬해 2월에는 메리츠화재까지 더해 세 보험사가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보험료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A 보험사를 밀어줬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보험가액이 큰 경우 입찰을 따낸 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점을 이들이 이용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공기업인스컨설팅은 A사의 보험대리점으로 활동하며 다른 손보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 2022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며 과징금 17억 원을 부과한 뒤 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