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의대생 신상유포·학습권침해 학칙 따라 조치해달라"
교육부 '서울대·인제대 사건' 수사의뢰에 경찰 "집단 괴롭힘 엄정 수사"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교육부가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신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 등을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달라고 전국 의대 측에 주문했다.
교육부는 24일 최근 '메디스테프' 등 의사 커뮤니티에서 복귀 의대생 실명 등을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도는 것과 관련해 지난 22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에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의 명단을 유포 또는 수업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요·협박하는 등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가해 학생을 학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학생들에게 안내해달라고 각 의대에 요청했다.
신고는 전화(☎010-2042-6093/010-3632-6093)나 메일(moemedi@korea.kr)로 가능하다.
앞서 서울대 의대 3·4학년 새 학기 강의가 개시되면서 첫날 70여명의 학생이 강의실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명단이 돌았다.
서울대 의대에 앞서 인제대 의대생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유포돼 이들이 결국 복학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최근 특정 커뮤니티 내 수업 복귀 의대생 리스트를 포함해 복귀 의료인에 대한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에 대해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