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러 증거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치정 얽힌 범행, 비난 여지 커"
피고인 측 "범행 장소 간 적 없어…범인으로 몰려 삶 파탄 나 억울"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장기 미제인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사건의 피고인으로 20년 만에 법정에 선 A(60·당시 39세)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김현우 지청장)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발자국 등 여러 증거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다"며 "치정에 얽힌 범행으로 비난의 여지가 큰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 측은 최종 변론에서 "물놀이 장소인 영월 미사리 계곡을 벗어나지 않았을뿐더러 범행 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시한 범행 현장의 족적 역시 피고인의 샌들과 유사할 뿐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속 만기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이 사건 범인으로 몰려 가정과 삶이 모두 파탄 나 억울하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다.
A씨의 1심 선고는 오는 2월 20일 오후 2시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남녀 관계에 얽힌 치밀한 계획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던 A씨는 C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장기 미제인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의 샌들이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A씨는 족적에 대한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고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피살 장소인 영농조합 사무실을 가보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한편 수사 초기 용의선상에 오르기도 했던 A씨는 사건 발생 시각에 미사리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면서 알리바이를 댔고,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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