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개정안 시행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의 '낙찰 하한률'이 1∼3%포인트(p) 상향된다.
입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들에 주는 설계보상비 지급 시점도 빨라진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규는 먼저 발주 추정 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률(입찰 시 발주되는 금액 대비 최종 계약되는 금액의 비율)을 상향하기 위해 단가 심사의 하한선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300억원 이상은 18→17%,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15→12%로 단가 심사 하한을 축소한다.
예를 들어 발주 추정가격이 300억원인 공사에서는 이보다 18% 낮은 246억원이 '낙찰 하한선'이었지만, 앞으로는 17% 낮은 249억원에서 하한을 정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낙찰률이 1.3∼3.3%p 상향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또한 대형공사의 입찰자에게 기본설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지금 시점을 당기기로 했다.
대형공사 입찰자 선정은 입찰 공고→기본설계→실시설계적격자 선정→실시설계→계약체결의 순서로 이뤄진다. 현재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탈락한 입찰자에 기본설계비가 보상된다.
정부는 이를 앞당겨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단계에서 기본설계비를 지급하도록 집행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컨소시엄 설계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를 구성원들이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지급 기한(14일 이내)을 명시하고, 시공계획서 제출 기한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발표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도 이달 중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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