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 11살 때려 숨지게 한 아빠…학대살해죄 적용 못해

연합뉴스 2025-01-24 10:00:17

경찰 "살인 고의성 없어"…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순찰차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와 그의 아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수사했으나 사건 발생 이전에는 B군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지를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 아내인 40대 여성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은 일단 A씨만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 아내와 관련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