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노인 중심으로 제공됐던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가 올해부터 그 대상을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러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3월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미 2023년 7월부터 노인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시범사업 대상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한다.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의료 및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전문의료·요양병원·장기요양·지자체 돌봄 등 네 가지 적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에 맞춰 제공할 수 있게 돼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고령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 장애인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대상자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내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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