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패딩 혼용률 속인 패션사 대표 사기죄 등 경찰 고소(종합)

연합뉴스 2025-01-24 00:00:28

"덕다운·캐시미어 8천여종 전수조사중"…2개 퇴점·5개 판매중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무신사가 덕다운(오리털) 패딩 혼용률을 속여 판 패션기업 대표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 20일 라퍼지스토어와 오로를 운영하는 패션기업 슬로우스탠다드 대표 손모씨를 사기죄와 업무방해, 부정정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소했다.

라퍼지스토어는 2023년부터 무신사 스토어에서 '덕다운 아르틱 후드패딩'을 팔면서 충전재로 오리솜털을 80% 사용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사용률이 5% 미만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은 무신사에서 수 억원어치 팔렸다.

라퍼지스토어는 무신사가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자 고객에게 판매한 것과 다른 제품을 검사한 성적서를 제출해 업무상 혼선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퍼지스토어는 부자재 가품을 사용한 재킷을 판매하고, 다른 브랜드 디자인을 베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는 슬로우스탠다드에서 운영하는 여성 패션 브랜드 오로 또한 패딩 혼용률 오기재, 가품 부자재 사용, 디자인 도용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무신사 측은 "고의적인 허위광고로 수많은 고객과 다른 입점 브랜드에 손해를 끼친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무신사는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한 인템포무드의 판매를 중단하고, 4월 1일자로 라퍼지스토어 퇴점 조치를 결정했다.

'혼용률 이슈'가 불거지자 무신사는 덕다운·캐시미어 약 8천종 전수 조사에 착수해 문제가 드러난 업체를 속속 제재하고 있다.

무신사는 이달 들어 오로의 퇴점을 결정했고, 굿라이프웍스·디미트리블랙·후아유·라미네즈의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 중단 제재를 받은 5개사는 최소 5일∼최대 35일간 전체 상품을 무신사를 통해 팔 수 없다. 무신사는 페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무신사는 겨울철 인기 소재인 덕다운·캐시미어 의류 7천968종의 혼용률 공인 시험 성적서 제출을 입점 업체에 요구했으며 이달 21일까지 4천573종의 성적서를 받았다.

무신사는 이달 말까지 나머지 조사 대상 의류의 시험 성적서 또는 최근에 시험을 의뢰한 신청서를 제출받는다. 이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다음 달 3일부터 전체 상품 판매를 중지한다.

무신사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제품 중 1천57종을 임의로 선정해 혼용률 조사를 직접 의뢰한 상태다.

무신사는 이번 '혼용률 이슈'를 계기로 브랜드 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한다.

신규 브랜드는 입점 기준을 높이고 심사 절차를 추가해 브랜드 검증에 집중할 예정이다.

기존에 입점한 브랜드도 상품 등록 절차를 강화해 품질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급속히 양적 팽창하면서 질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추호정 서울대 의류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체계적인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다른 플랫폼 업체도 적극적인 자세로 소비자와 브랜드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