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텍스제약 "GMP 취소 관련 1심 패소…판매 유지한 채 항소"

연합뉴스 2025-01-24 00:00:28

한국휴텍스제약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한국휴텍스제약이 23일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 준비에 나섰다.

한국휴텍스제약 이상일 대표는 이날 협력사에 보낸 서한에서 "GMP 취소 관련 소송 1심 판결에서 아쉽게도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며 "이번 판결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동시에 법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사실적 근거를 충분히 보강할 예정"이라며 "판매·처방은 이상 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식약처는 한국휴텍스제약이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감량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 기록서에는 허가 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작성한 사실을 적발해 2023년 11월 해당 6개 제품에 대한 GMP 적합 판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한국휴텍스제약은 취소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지난 달 기각되자 항고를 제기해 작년 3월 인용 결정을 받았고, 레큐틴정·록사신정·에디정 등 GMP 취소 처분을 받은 내용고형제 6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재개했다.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