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골수종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설날 진료 병원에 보상 늘려

연합뉴스 2025-01-24 00:00:28

9기 건정심 첫 회의…다잘렉스 투약 환자 부담 연 4천500만→227만원

설 당일 문 연 병의원에 진찰료 9천원·조제료 3천원 건보서 추가 지급

지난해 9월 건정심 주재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다음 달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대돼 환자 부담이 20분의 1로 줄어든다.

설 당일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수가는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약제급여 목록 개정안과 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발골수종은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의 하나로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다잘렉스는 최소 3가지 치료를 받은 후에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건보 급여가 적용되는데, 2월 1일부터는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대해 1차 치료단계에서 바로 건보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다발골수종 환자가 부담하던 투약 비용이 1인당 연간 약 4천500만원에서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 5%가 적용된 약 227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휴가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날 의결됐다.

설 연휴에는 기존 공휴일 가산율 30%보다 많은 50%를 적용해 병의원 진찰료 3천원, 약국 조제료 1천원을 추가로 정액 지급할 예정인데 설 당일엔 가산율을 90%로 더 상향한다.

이에 따라 당일에 한해 병의원 진찰료 9천원, 약국 조제료 3천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환자 부담은 기존 공휴일과 동일하다.

서울 시내 한 약국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정부가 작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성과지원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질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3조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지원사업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

정부는 총 지원 규모의 30%에 해당하는 1조원+α(알파)를 구조전환 성과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의 행위별 수가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새 지불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성과 지표는 매년 보완·발전시킬 예정으로, 1년차인 올해엔 ▲ 적합질환 환자 비중 ▲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복지부 2차관을 비롯해 가입자, 공급자(의약계), 공익위원 8명씩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제9기(2025년 1월∼2027년 12월) 건정심 구성 후 첫 대면 회의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12명 구성도 이날 의결됐다. 상반기 소위원장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