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지난해 6월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 일본인 학교 스쿨버스 정류장 흉기난동·살인 사건의 범인이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23일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이 쑤저우의 한 일본인 학교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중국인 스쿨버스 안내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일본인 어머니와 그 자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저우자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52세 남성인 저우는 범행 얼마 전에 쑤저우로 이사했으며 당시 실직 상태에 "빚더미에 올라 앉아" 더는 살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우는 지난해 6월24일 정류장에서 유치원생 아들과 함께 있던 30대 일본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 여성은 하교 버스를 타고 오던 첫째 자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마침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에 타고 있던 중국인 여성 안내원 후여우핑(54)씨가 공격을 막으려다가 흉기에 찔렸다. 그는 사건 이틀 후에 사망했다.
저우가 일본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판결 과정에서 일본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해 9월에는 남부 광둥성 선전시의 일본인학교에 다니는 10세 소년이 등교 중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일본 정부는 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중국 정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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