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직무복귀 이진숙에 "방송장악 면죄부 아냐…경거망동 말라"

연합뉴스 2025-01-24 00:00:22

"헌재 기각 결정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이진숙, 또 불법직무하면 책임 물을 것"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재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이 같은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말만 듣고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방통위 마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2인 구조의 방송장악을 저지해냈다는 게 민주당과 대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2인 의결이 법원에서 본안소송 판결과 가처분 심판을 통해 확인됐는데, 헌법재판관 절반만 그 부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