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마약 혐의 2심서 징역 1년

연합뉴스 2025-01-24 00:00:15

1심 징역 2년서 감형…"앞선 사건과 동시 재판받았을 때 형평성 고려"

'압구정 롤스로이스' 검찰 구속 송치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3일 신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2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 1천여만원 가납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해 원심 형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씨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점을 발견했고, 지난해 4월 별도 기소했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