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지급도 안 한 공사장서 70대 추락사…현장소장 징역형

연합뉴스 2025-01-24 00:00:15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지급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현장소장 박모(5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사를 수행한 A사에도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마 부장판사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것, 추락의 위험이 높은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에 해당함에도 박씨는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A사는 박씨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사의 이사이기도 한 박씨는 지난해 1월 22일 마포구 서교동 공사장에서 근로자인 문모(71)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아 문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같은 날 1.88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일주일 뒤 숨졌다.

문씨의 유족 측은 이날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하던 기존의 관례를 따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당연한 결과조차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분노스럽다"고 토로했다.

문씨의 딸은 "아버지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불과 5일 앞두고 발생해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진짜 책임자인 사업주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o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