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에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둘 수 있고, 지원단은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한다고 규정했다.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또는 국무총리비서실 중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기관에 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지원단은 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공무원 등으로 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31일까지 이번 행정예고에 관한 의견을 들은 뒤 시행에 나선다.
대통령 훈령인 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는 기재부에 지원 조직이 설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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