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들…합수본 구성돼야 체포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전재훈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명단을 작성한 것을 두고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명단과 관련한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답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 재판관은 "증인은 포고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사람을 몇 명 추려서 동태를 파악하라고 알려준 거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왜 체포로 바뀐 것이냐"며 "혹시 동정을 파악해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아니다. 체포 기구 구성이 안 됐다"고 답하자, 정 재판관은 재차 "추후에 체포 조건이 성숙되면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동정을 확인하다 위반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건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며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여건에 따라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이보다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알려준 적이 있느냐'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 질문에는 "일각에서 체포 이야기를 하는데 체포는 두 가지가 성립돼야 한다. 하나는 혐의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체포 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최소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야 체포가 가능한 것"이라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제 때까지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체포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장 변호사가 '그렇다면 정치인과 법조인이 포함된 명단을 여 사령관에게 알려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이번에는 "체포 명단이 아니다"며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명단)"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 질문에도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를 몇 명 지목해 동정을 살피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체포 관련 윤 대통령의 지시도 전혀 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적시했다.
특히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김 전 장관이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우 의장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지만, 김 전 장관은 이 역시 부인했다.
체포 대상에 포함됐던 걸로 알려진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들이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지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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