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에 징역 3년 구형

연합뉴스 2025-01-23 22:00:10

檢 "공정한 법 집행 방해하는 중대 범죄"…李 "실체는 간 곳 없고 공허한 기소만"

다음 달 26일 선고

조국혁신당 입당한 이규원 검사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형사절차의 공정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면담 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기자에게 유출해 여론을 조성한 일련의 과정은 단순히 우발적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고 피고인이 밝히려고 노력했던 김학의의 실체는 간 곳이 없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공허한 검찰의 기소만 남았다"며 "본 건 기소의 본질은 조직이 원하지 않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탓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 출마한 이 전 검사를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해임 처분했다. 이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한 뒤 낙선한 이 전 검사는 현재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