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카카오게임즈[293490]가 2023년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엔씨소프트[036570]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23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2013년 출시한 '아키에이지'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해 만든 PC·모바일 MMORPG로, 2023년 3월 출시 직후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일부 게이머와 유튜버 사이에서는 '아키에이지 워'의 사용자환경(UI)과 게임 시스템 전반이 다른 MMORPG, 특히 '리니지2M'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지적이 여럿 나왔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당사의 대표작 '리니지2M'(2019년 출시)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고,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날 재판 결과에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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