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58명, 23∼24일 검찰 송치…"불법행위 교사·방조자도 엄정 처리"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폭력 난동을 일으킨 남성 1명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했던 A씨를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A씨가 법원에서 방화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유튜브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 깨진 창문 너머로 던지는 장면이 촬영됐다.
그가 작은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장면도 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서부지법 후문으로 침입한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A씨가 뒤에 있는 이들에게 앞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는 모습도 찍혔다. 이후 시위대는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 자료, 유튜브 영상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긴급체포 때 A씨에게 방화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으며, 수사를 통해 정확한 혐의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58명에 대해선 이날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구속 만기 기한이 오는 29일 또는 30일로 설 연휴 기간인 점과 다수 피의자 호송 시 안전 문제 등을 고려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필요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는 이들이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10명, 취재진을 때린 1명과 법원 담장을 넘은 1명, 경찰을 폭행한 2명 등이다.
경찰은 "여타 불법행위를 하거나 교사·방조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bo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