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예방접종 거르고 물 탄 우유 먹인 20대 부부 징역형

연합뉴스 2025-01-23 17:00:12

검찰 구형 벌금형보다 높아…재판부 "무책임 양육, 아이 건강 저해"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필수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분유 대신 물에 탄 우유를 먹이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부의 양육 태도 등을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높은 형을 부과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40시간의 아동범죄 재발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양육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부는 2021년 7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분유 대신 우유와 물을 섞어 아이에게 먹이기도 했다.

영양부족 상태에 놓인 아이는 생후 17개월이 될 때까지 제대로 걷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구형했으나, 변호인 측은 생활고를 겪는 부부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너무 과한 벌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책임하고 무지한 양육 방법으로 아이 영양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졌다. 건강을 저해한 죄책이 무겁다"며 "검찰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지만, 벌금 선고보다는 피고인을 관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