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선고 연기…상습학대 추가 기소

연합뉴스 2025-01-23 17:00:12

재판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지고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로 송치되는 '아동학대 태권도 관장'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아동학대 관련 추가 범행에 대한 검찰 측 기소로 1심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병합해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태권도장에서 피해 아동 26명에게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추가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병합된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미세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오는 2월 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다음 속행 공판에서 추가 사건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후에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경찰은 관장이 삭제한 CCTV를 복원해 그간 피해 아동에게 140여차례의 학대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wildbo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