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기밀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상황과 함께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 관련 내용도 탄핵심판에서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3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일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문 대행은 이와 함께 또 선관위 보안점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기밀문서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에 "국정원으로부터 1월 22일 회신이 왔는데 2급 기밀문서라고 한다"며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데 비밀취급인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3차 변론에서도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또 2023년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당시 재직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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