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추진

연합뉴스 2025-01-23 17:00:10

형제·자매 같은 고교 배정 제도 전국 확대…공무원 육아휴직도 개선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대·고령친화주택 인센티브

고속도로 통행료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한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게 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7곳의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휴양림 37곳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이들에 대한 휴양림 주차요금도 면제한다.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개선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하고,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출산 30일 이전부터 쓸 수 있도록 한다. 출산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에서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도 단순 가사 도움에서 병원 동행과 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을 고령 친화적 환경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재건축할 때 고령자를 위한 안전·편의시설,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마련하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하는 등 규제도 완화한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던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고, 도심 내 실버스테이 건설 시 용적률을 상한의 1.2배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1천84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올해부터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상장 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jan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