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설 앞두고 농산물 33t 불법 수입 적발

연합뉴스 2025-01-23 17:00:09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 33t(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품목은 건대추 18t, 생땅콩 13t, 녹두 2t 등으로 국내 시가로는 9억원 상당이다.

검역본부는 지난 2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해 보관하던 중국산 농산물을 적발했다.

건대추, 생땅콩, 녹두를 화물로 수입하려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 전 생산국 검역당국에서 병해충 유무를 확인하는 수출검역을 받은 뒤 국내에서 수입검역까지 거쳐야 한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농식물이 국내에서 유통되면 외래 병해충이 농산물과 함께 국내로 반입돼 농업과 자연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검역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하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제수 등 농축산물 수요 급증이 예상돼 최근 국경검역을 강화했다.

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