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발달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자택에서 B군(4)이 잠을 자지 않거나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 팔다리 등을 10여 차례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실혼 관계인 B군의 친모와 함께 생활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B군의 친모도 심한 지적 장애가 있다. B군은 골반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로 당한 폭행으로 내재한 폭력성이 우발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선처할 경우 다시 피해 아동을 학대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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