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암표 거래 예방 위해 스마트폰 승차권 캡처 차단 기능 도입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설을 앞두고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10건을 추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 설 연휴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적발 건수는 지난 17일 10건을 포함해 20건이 됐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 행위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암표 거래 예방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승차권 캡처 차단' 기능을 아이폰 운영체제(iOS)까지 확대했다.
열차 승차권을 캡처하면 출발·도착역과 열차번호, 승차 정보, 승차권 번호가 표출되지 않는다.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승차권 캡처 차단 기능을 도입했다.
승차권을 캡처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부정승차에 해당해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
열차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코레일이 제공하는 '전달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이민성 고객마케팅단장은 "승차권 부당거래 원천 차단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함께 부정승차 단속도 강화하는 등 정당한 열차 이용을 위해 빈틈없이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