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항소해도 동일한 판결 유지 기대…카카오 등 다른 소송도 자신"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구글과 메타에 부과된 과징금 1천억원이 합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각 692억원, 308억원 등 역대 최대인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듬해 2월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리 끝에 이날 구글과 메타가 "타사 행태 정보(온라인상의 활동정보)의 수집과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최 부위원장은 "상대들이 엄청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고, 국내 대형 로펌들이 참여한 소송이기에 굉장히 부담감이 컸다"면서도 "국가의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법무부 국제지원법무과의 도움 덕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기업이 항소할 경우에도 다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 부위원장은 "얼마 전 개인정보위에 소송 지원팀을 설치하고, 4급 상당의 변호사 채용도 결정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소송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잘 보장해야 한다는 1심과 동일한 판결이 유지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하는 카카오를 포함한 다른 기업들과의 소송전도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국내업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는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로 개인 정보 유출이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나서야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달라진 개인정보 환경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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