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강인규 전 전남 나주시장의 아들이 아버지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행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3일 강 전 나주시장의 아들 강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등을 선고했다.
다만 2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다른 피고인과 공동으로 1억4천여만원을 추징했다.
다른 공범 피고인 중 2명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1억4천여만원 공동추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 등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1명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피고인들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강인규 전 나주시장의 당선을 위해 아들 강씨 등이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확보한 것은 위법했다고 봤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강씨의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인규 당시 후보가 2022년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배제돼 피고인들의 범행 위험성이 실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 피고인들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9~10월 특정 법인 자금으로 1억4천100만원 상당의 홍삼을 구입, 선거구민과 당원 가입자 등 234명에게 명절 선물로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명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의 아들과 공무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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