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형사재판 이유로 거부권 행사…尹측 설득에 "증언 응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전재훈 황윤기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 신문에만 응하고 국회 측 질문에 대한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쪽에서 먼저 30분간 증인신문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손짓을 해가며 적극적으로 답했다.
김 전 장관이 묻지 않은 말에도 길게 답해 송 변호사가 중간에 "시간이 없으니 예, 아니오로 답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나고 국회 측이 반대신문을 하려 하자 돌연 "건의 사항이 있다.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대신문에 응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측 증인 신문에는 응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증언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증언) 거부권을 포기했다"고 했다.
문 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경고하고 약 5분간 휴정해 재판관들과 논의했다.
문 대행은 복귀한 뒤 "증인은 분명히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고 청구인 측에도 신문권이 있다. 청구인 측은 신문권을 행사하고 증인은 그에 대해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쪽에서 증인 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이후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특별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하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중간중간 귓속말로 증언에 관해 조언하는 듯한 행위를 반복하자 문 대행이 이를 제지하면서 변호인 측에서 항의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조력권을 허용해달라"고 했으나 문 대행은 "증언 중에 조언할 수는 없다"며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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