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토론회…노동계 "법정 정년연장" vs 경영계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령자의 계속고용 및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의 입장을 전하고 정부 및 공익위원들과 함께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노동계가 추천한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이 '정년연장의 해법-법적 정년연장의 효과 극대화 방법과 재고용 방안의 문제점'을, 경영계가 추천한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청년고용과 상생가능한 고용연장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원장은 발표에서 "65세까지 늦춰지는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춘 법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적 정년 연장은 현재 법적으로 60세로 규정된 정년을 늦추는 방안으로, 노동계가 주장하는 계속고용 방안의 핵심이다.
김 원장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늦춰짐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당장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올라가는 것에 맞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노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교수는 정년 연장 외에도 재고용, 정년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리의 경제, 산업,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상황 및 정년제 운영 사업장의 36%가 재고용 제도를 시행 중인 현실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 한 형태로만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재고용, 정년 폐지 등 고용 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이런 주장은 일률적인 법적 정년 연장에 반대해온 경영계 입장과 맞닿아 있다.
그는 "청년 고용 대체를 최소화하는 고용 연장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년 연장 이후 임금수준은 근로자의 직무가치, 성과, 생산성 등 합리적인 요소를 가진 임금 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발표 후에는 이영면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노사정 공익위원 간사들과 청년, 중장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일하는 모든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사회적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위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대로 사회적대화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속고용위원회뿐만 아니라 부대표자 단위에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추진해 합의를 최대한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의 일환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당초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선포사태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면서 연기됐다. 한국노총은 논의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날 토론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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