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사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늑장 보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상 절차대로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오전 9시 50분께 최 대행에게 난동 사태와 관련한 구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발생한 지 6시간이 넘은 때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정상적인 절차대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상황실에는 경찰이 파견한 행정관들이 있다.
경찰은 통상 긴급 치안상황 발생시 국정상황실에 실시간 보고를 한다. 이를 토대로 국정상황실장이나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체계로 관련 내용이 보고된다.
d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