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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