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량 과태료 체납자 157명 '암호화폐' 3억여원 압류

연합뉴스 2025-01-23 14:00:11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차량 의무보험·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자 157명의 암호화폐(가상자산) 3억2천900만원에 대해 압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

시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으로 금융자산 이동에 착안, 암호화폐가 고질적인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도에 차량 과태료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의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거래명세를 요청해 자료를 확보, 총 157명의 체납액 3억2천900만원을 압류 처분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암호화폐 추적·압류를 통해 체납자에게 체납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을 인식시켜 자진 납부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