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차량 의무보험·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자 157명의 암호화폐(가상자산) 3억2천900만원에 대해 압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으로 금융자산 이동에 착안, 암호화폐가 고질적인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도에 차량 과태료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의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거래명세를 요청해 자료를 확보, 총 157명의 체납액 3억2천900만원을 압류 처분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암호화폐 추적·압류를 통해 체납자에게 체납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을 인식시켜 자진 납부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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