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동래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동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래구 선관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A씨는 대의원의 배우자 B씨와 공모해 대의원 C씨를 불러 음식을 제공하고 금품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래구 선관위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와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는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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