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리감독권 이용해 이정근 등 물류회사 취업외압"
"이정근, 상근고문 취업후 1년간 1억3천560만원 수령"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검찰이 23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한국복합물류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 등이 국토부의 관리·감독과 행정제재 권한 등을 이용해 한국복합물류에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총장이 낙선 직후 노 전 실장을 만나고, 그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또 당시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겸직 문제가 생기자 노 전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겸직 가능'이란 답을 받은 사실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취업 후 2021년 7월까지 약 1억3천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1천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았다고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취업 이후 2020년 6월까지 연간 약 1억3천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약 3천300만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지만,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하는 이유로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씨의 10억원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같은해 11월부터 국토부, 한국복합물류, 전직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했으며 작년 12월에는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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